법률
채무조정 관련 이자감면 질의드립니다
몇년전 장학재단을통한 학자금대출을 받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되어 제 재산에 강제경매 및 위탁업체 신용정보사로부터 추심이 오고있는데 이자라도 전액 감면해주신다면 원금전액 변제하겠다고했는데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는 주장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규정에의해 그런지 문의했지만 한국자산과리공사 규정이라는 말뿐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않아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및 채무조정제도가있는데 정말 이자라도 감면이안되는건지 방법이 없는지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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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