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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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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7

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유지보수 책임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 계약서 내용상 제8조 특약사항 1항에 따라
1대주(갑)은 2대주(을)이 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을이 3대주(제3자)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갑은 3대주(제3자)에게까지 제3조 제2항을 이행해야하는바
2대주(을)과 거래한 3대주(제3자)까지는 1대주인 갑이 모든 정보인증제공과 계정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케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3자인 3대주가 이후 또 다른 인물인 4대주에게 재판매를 진행하였을경우
1대주인 갑에게 제3자 범위를 벗어난 4대주에게까지 제3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정보인증제공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1대주인 갑은 2대주 을과의 거래에서만 계약서를 작성, 그 이후 1대주 갑은 3대주 4대주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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