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0. 12. 01. 02:05

우선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이도요ㅜ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는 3.3% 뗀 세금 다 환급받았는데요
올해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인턴으로 일하는데 4대 보험 다 떼어요.

이 경우, 연말정산 해당되는 것인지, 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나 일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을 떼는 근로소득의 경우 일반근로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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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소득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인의 세금 신고/납부 과정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말고 각 회사에서 세금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 신고/납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후 근로를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환급여부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금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2020. 12. 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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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4대보험을 떼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지만, 같은 해 사업소득도 함께 발생하셨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 12. 0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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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 여부는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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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며,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으로 세금신고납부는 종결되며, 환급여

            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 12. 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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