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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동박새27
말쑥한동박새27

집주인 들어온다고하면 전세 4년 보장 소용이 없나요?

집주인이 계약 끝나는데로 들어온다고하면

2년 살고 나가야되나요??

4년까지 보장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면 4년동안 보장되는건

소용이 없어지는 건가요?

재계약 안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두견이204
      조신한두견이204

      본인이 계약연장을 하고 싶으시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갱신권 사용하시면됩니다.세입자의권리는 세입자가 찾는것입니다.

      6개월이전에 집주인이 실입주의사를 밝히면 실입주가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더 살예정이시라면 계약만료 6개월에세 2개월 사이에 갱신권사용한다고 집주인한테 통보하시고 증거는 필히 남겨두세요.문자나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