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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7

전세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가을 정도면 전세 계약 4년이 끝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집주인이 제 연장을 안 해 주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의무적으로 재 연장을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 후 2년연장.

    계약갱신청구권를 사용하고 2년연장 또는

    묵시적갱신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재연장 또는 만기 이주

    여부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 4년 거주 또는 첫계약(2년)+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2년) 총 6년 거주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료 5% 초과하여 인상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4년이 최초2년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거주한 상태라면 법적으로 추가거주할수 있는 강제사항은 없는것과 같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조건 변경에 합의하면 다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4년기간동안 최초2년 계약이후 2년은 묵시적 갱신 , 혹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이번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연장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임대인과 새롭게 조건을 협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건 협의 없이 무조건 연장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달리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을 "2+2"로 한 경우 계약갱신을 사용한 만큼 추가적인 계약연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 끝나셨고 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미 하셨다면 말이죠. 만일 계약 만료로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기존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이와 명목상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의무적으로는 재연장은 없어보입니다.

    혹여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분에게 사정을 미리 말하고 재계약을 하시거나 만료일까지 별 말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재계약이 가능도 하니 한번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