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집주인이바뀌면 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전세 만기가 5월달인데 집주인이 바뀌면 집을 비워줘야하는건가요? 2년살았고 2년더 연장할려고했는데 아무말도없더니 몇일전에 연락와서는 집을 팔려고한다 집을 너희가 살래 아님 비워줄래 이러네요 제가알기론 올해부터 4년까진 살수있다고 들었는데... 부동산에 대해선 전혀몰라서요 ㅠㅠ

집주인이 바뀌어도 4년연장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새로적어야하나요?

아님 집을 비워줘야하는건가요?

어떻하면좋을까요ㅠㅠ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세 만기가 5월인데(정확한 날짜를 알아야합니다), ⓐ 계약만기일에 임박하여(예를 들어, 5월 1일이 종료일인데 4월 15일이 되어서야 연락이 온 경우) 연락이 온 것이라면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2023. 5.까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 계약만기일로부터 한 달 이전에(예를 들어, 5월 30일이 종료일인데, 4월 15일에 연락이 온 경우) 연락이 온 것이라면 질문자께서는 (4월 30일 전까지)계약갱신을 요구함으로써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은 아래 법령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께서 [주민등록(전입신고)+실거주]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 주인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3. ⓐ 의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3년 경에는 새 주인 또는 현재 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새 주인 또는 현재 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최종적으로는 2025. 5.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단, 임대인은 아래 법령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한번만 행사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2023. 5.까지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참고자료>

      법무부·국토부가 합동으로추려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문답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5744

    • 그집을계약한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이사를가셔야하고 연장안됨X, 주인이들어와서 안산다고하면 거주는할수있으나 ( 전세금을올려달라고할수도있습니다) 만약 계속연장이라면 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시것이 질문자님에게는 더 좋습니다^^

      원하시는데로 전세연장되시길 기원할게요!!!!

    • 만기가 올해 5월달이시면 전세 연장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집을 이미 팔고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는 케이스만 연장불가입니다.

      아직 집주인이 집을 파려고 하는 단계고 만기전 6개월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바뀐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것입니다.

      사실 이런케이스는 연장을 하시면 집이 실거주 매물이 아닌 전세낀 매물이 되니까 집이 잘 안팔리고 시세보다 낮게 올려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더 사신다고 하면 나가면 이주비 등 지역에 따라 몇백에서 몇천을 줄께 나가달라고 제안이 오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가기만 하면 큰 이득이기 때문이죠.

      연장을 하실때 전화, 문자로 확실히 남겨두시고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됩니다.

    • 주변에 동일한 문제로 고민중인 지인이 있어 몇자 도움이 되고자 답변드립니다.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집주인&가족이 들어와 거주할 경우 비워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여 보니 새로운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틀리지만 거주목적시 비워주셔야 하며 투자목적일시 보증금 상향(주변 시세)의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점은 전세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셔서 많이 당황하셨군요

      집주인이 바뀌신다고 하셔도 전에 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주인분께서 인수를 하시기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더 연장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2년 연장시 새집주인이 현재보증금액에 5% 정도 올려서 새로 재계약을 써달라고하시면

      쓸수밖에 없습니다. 5%정도의 여유 금액이 있으시면 새로 계약을 쓰시는걸 추천드리며

      예를 들어 현재 일억인데 500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2년전 쓰셨던 계약서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500에 대한 계약서만 새로 써줄수 있냐고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가 찍혀있기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상사 가 있을수 있기때문입니다

    • 작년에 발의한 부동산법에 의하면 전세 만기 6개월 안에 전집주인에게 계약연장통보를 하면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만기이후 들어와서 살경우는 집을 비워주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연장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계약만료시킨후 다른 세입자를 받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