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힌정승인 판결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원스톱안심서비스를 진행했는데, 큰 빚도 없으시고 재산도 없습니다… ㅎㅎ
제가 낼것도 받을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약 현금 100만원정도 남는정도입니다.
근데 혹시모를 채무나 빚, 사채 등은 조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단절하고 지냈던터라 알수가 없기에 변호사님 통해서 한정승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한정승인 절차가 안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며 본인이 직접 아버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