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기민한햄스터88
기민한햄스터88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사망 후 원터치 상속조회서비스에서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고 일부 은행의 통장해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한 곳에서 통장해지를 하려다가 2007년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을 알게되고 사건번호를 알게 되어 조회를 해보니 채권자가 아마 대부업체인것 같고 제3채무자가 은행 몇곳인 청구금액이 9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전후로 (정확히 언제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앞뒤로 1~5년정도)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언제 파산신청 처리가 되었는지 가압류걸린 채무가 파산면책 이후인지의 파산면책 받기 전인지의 여부는 전혀 모릅니다.

문제는 제가 사망직전에 아버지 계좌에서 280만원정도 계좌이체를 하여 병원비와 장례비에 썼고

사망 1달이 넘은 며칠전에 3곳 은행에서 예금해지와 잔액을 이미 받고 가족들과 나눴다는 것입니다.

해지한 통장 잔액은 다 합해서 36만원도 안되고 전부 파산면책 이후에 만든 통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 통장들은 아직 안 건드렸습니다.(가압류된 통장포함)

100만원 미만이라 제가 혼자 통장해지 다 처리했습니다..ㅠㅠ

부동산이나 자동차,보험 등의 재산은 아예 없습니다. 아직 채권자 측에서 연락온 건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이미 단순승인이 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안되나요?ㅠㅠ

  2. 현재 문제되는 건이 이미 면책되었는지의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나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안나옵니다.

  3. 만약에 면책되었다면 다른 은행들의 통장해지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4. 법무사를 고용할때 지역은 따로 상관없는건가요?

  5. 현 상태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대상은 저희 가족까지만인가요 아니면 사촌 등도 포함되는건가요?

  6. 대부업체에 빚이 있어도 원터치상속조회내역에 안 뜰 수가 있나요?

  7. 만약 판결문 관련 채무는 원래 조회가 안된다면 어떻게 조회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예금을 해지하고 잔액을 수령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상속개시 후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 여부는 법원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만약, 사건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파산신청을 한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고,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며,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을 공유합니다.

    원터치 상속조회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회가 가능하며, 대부업체의 채무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부업체에 문의하거나,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