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정승인시 압류된 통장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시 압류된 통장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황은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원스톱재산조회가 막 끝났는데 1 금융권 예금에 350만원 있는데 거기에 타 1금융권 카드사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 압류 된 자산을 합쳐도 아버지 총 자산이 장례비와 인지대 신문공고 등 기타 비용 다 공제하고 나면 10~30만원 정도 밖에 아버지 재산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4가지 있습니다.
1. 우선 압류된 예금까지 다 올려서 한정승인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한정승인판결문을 받아야 되나요?
2.한정승인판결문이 나오면 압류한 1금융권 카드사에 보내서 먼저 전화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면 풀어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한정승인판결문이 나오면 5일 이내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먼저 하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그 후 그 1금융권 카드사를 향해서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
4.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할 때 청구 취지에 한정승인판결문을 첨부하면서 판사님한테 한정승인 청산을 해야되니 압류를 풀어주십시오 하면 압류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청구취지를 써야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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