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재산 조회시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2월 2일에 작고하셔서 사망신고를 하고 지금 원스톱상속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대형 은행사에 350만원 예금 통장이 채무로 인해서 타 대형 카드사가 압류가 이미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채무가 많아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4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한정승인 표 작성 시 이것을 이미 압류되었다고 하고 적극 재산에 포함시켜 하는지?(아니면 그냥 말하고 기타 란에 내비둬도 되는지.)
2.장례비와 기타 인지대 비용을 제하면 아버지의 압류된 재산을 다 포함해도 다 공제되서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 압류된 재산을 포함 했을 때 자산이 남아버리면 제 돈에서 그 350만원을 넣고 갚아야 하나요?(이건 한정승인 같지 않아서 제가 예상한 생각을 그냥 질문으로 여쭤봅니다.)
4.한정승인 판결문이 나오면 이 350만원 예금 통장을 내비두면 그 대형 카드사가 알아서 처분을 하는지?
이렇게 4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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