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사업소득외의소득도신고해야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소득외의것 주식이나코인에서 벌게되면 소득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도되는지 알고싶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납부해야하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
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가상자산소득이 250만원으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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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인 자만 양도세 신고를 하며, 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하며,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