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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여부 및 쟁점이란 무엇인가?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국내 인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독일에서는 하는데 국내에서 앞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요 쟁점 사안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쟁점이 되는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지말 것을 요구하였던 사건(대판 2006.05.25. 2003두11988)에서 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의 형태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며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상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에 대하여 新建築物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不作爲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行政訴訟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①처분이 행하여질 것이 개연성이 있고 절박하며, ②處分要件이 一義的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③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④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는 요건을 들어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