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낮게 들어가는 것 관련..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는 경우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부동산어플 기준 매매가 약 10억 후반대 / 전세보증금 6억 ~ 6억 5천)
현 소유자 겸 임대인(a) - 예비 장인어른
임차인(b) - 본인
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액 : 3억원
이렇게 전세계약을 맺을 예정인데
상증법 42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가는지 /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가 상관 없는지
2.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시세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하는 법령이 있는지
3. 증여로 간주가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과정과 결과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