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5세(고령운전자) 2종 보통 면허 갱신 시
정기적성검사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직장검진 기록이 있다면
면허시험장에 가서 따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력 기준이 맞지 않거나 검진 기록이 없으면 현장에서 간단한 시력·색채 검사만 진행됩니다.
온라인 갱신 신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센터)은 사진 파일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 촬영본도 가능하지만 여권사진 규정 수준의 선명한 정면 얼굴 사진이어야 하며,
스캔본·파일 업로드 모두 인정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https://m.site.naver.com/1V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