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까지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개정(2019. 1. 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근로자 중 65세 이전 취업하고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 A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 C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A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것을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