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의 근무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근무일수 충족등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만 65세 미만이었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그외의 실업급여 조건은 65세 미만이나 이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운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