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의 근무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근무일수 충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만 65세 미만이었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고, 그외의 실업급여 조건은 65세 미만이나 이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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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운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