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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음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물건 혹은 음식 때문에 생긴 피해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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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사실상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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