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구마구 파손시키는 것은 아마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문콕 사고에서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내나요?
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도,
그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건가요??
법 공부하다보니 ‘고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등에도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건입니다. 그정도 모습이 화면에 찍혔으면 당사자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들어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고의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차량 문콕 사고의 경우 CCTV 영상에 찍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즉 문을 여는 강도나 횟수,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 연이어 강한 충격으로 문을 여닫는 행위는 일반적인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과실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사의 의무입니다.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법적인 입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이나 기타 증거들이 검사의 공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의 입증은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간 내지 고소인에게 민사사건에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여러 차례 그런 큰 소리가 나고 있음에도 문콕을 계속하거나 문콕 이후 그 부분을 살펴보거나 혹은 상대방 차량을 보면서 문을 세게 열거나 하는 행위들이 확인되면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