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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초과액을 유보로 해도 되나요?

법인회사 회계팀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 조정시 세무사님께서 작년에 계약이 끝난 업무용 차량(렌트) 감가상각초과액을 유보로 하셨는데 제 생각엔 기타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유보로 해도 되는지 혹시 된다면 어떤 근거로 되는건지 알려주세요ㅜㅜㅜ 왜 기타가 아닌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렌트비 중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이 맞습니다. 세무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법인차량의 감가비 한도 초과액은 유보인데, 해당 내용과 헷갈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