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퇴직연금(DC형) 산정법
안녕하세요
23/7/1 ~24/2/10 육아휴직
24/2/11~24/5/10 출산휴가 (60일치 차액발생)
24/5/11~24/9/30 육아휴직
이런 경우 퇴직연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년도에 연차수당, 인센티브 지급한 것도 다 포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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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1년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나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 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