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를 봤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전 질문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에 손님이 오지 않을 때를 휴게시간이라고 칭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한 것인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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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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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지 않을 때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할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퇴사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