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경찰 없이 씨씨티비 화면 녹화 가능할까요?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술집 사장님이 씨씨티비 증거 제출 가능하다고 하셨고 진술서나 뭐나 필요하면 다 작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지 3일쯤 되어가는데 경찰쪽에선 씨씨티비 확보를 하지 않았고 이틀 뒤면 주말이라 수사가 멈출 것 같아 제가 먼저 가게에 방문해서 씨씨티비를 촬영해서 오려고 합니다 씨씨티비가 일주일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온 씨씨티비 화면을 녹화해도 괜찮을까요? 씨씨티비 화면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녹화는 다른 문제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피해를 끼치기 싫어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 제출을 어디에 해야하나요?이렇게 내용을 올렸었는데 형사에게 블랙박스 확보되었냐 물었더니 블랙박스 확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 라고 하셔서 그럼 조사는 언제 받냐 여쭤보니 그 당시에 진술서 작성해서 끝났다고 하시는데 전 상해죄로 넘기고 싶어서 진단서 제출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로 제출해야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다같이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목을 5차례 가량 졸렸고 일행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씨씨티비는 없는 것 같고 경찰 불렀을 때 차량들 블랙박스 따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넘어가기 전 전화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진행 해달라고 해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경찰 조사는 아직인데 상해진단서 라는 게 있던데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발급받은 후에 경찰조사 때 제출을 해야하나요? 형사팀으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가해자는 이미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성관계 후 방광염 제 문제인가요???생리 2일차에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했는데 하루 뒤인 오늘 방광염에 걸렸다고 하는데 전 질염도 방광염 증상도 없었어요 이게 단순히 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불법 마사지 관리, 허위 면접과 성희롱피부관리 카운터라고 해서 면접을 봤고 관리를 하면 인센이 붙는다고 해서 피부관리인 줄 알고 하겠다고 했고 취업을 한 뒤 마사지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시술이 들어가니 고객들 컴플레인 온다며 스웨디시라고 서혜부까지 관리를 들어가라고 하였고 안전상의 이유로 녹음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라고 하여 처음엔 소지를 하고 들어갔지만 나중엔 소지를 하지 않고 들어가자 원장이 단톡방에 녹음기 지참을 강요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중에서야 몰래 청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한 실장이 사업주지만 맹인도 아니고 안마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원장이나 실장이 외모 품평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전 이미 경찰조사를 다녀왔고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녹음기 사진과 녹음기를 강요하는 카톡 대화 캡쳐본을 제출했지만 녹음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씨씨티비 장면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거다 라고 하셨고 또한 실장이 맹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사람 얼굴이 다 나오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손님 후기를 실장이 남겼는데 서혜부 관리가 없어서 아쉬웠다 하심 이란 말을 남긴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화장품 도,소매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론 마사지샵을 운영 중입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이트에 섹시,청순 관리사라고 나와있는 캡쳐본과 서혜부 관리 없어서 아쉬웠다는 손님의 말을 전달한 실장의 카톡 캡쳐본 녹음기 소지를 하고 들어가라는 원장의 카톡 캡쳐본 사업자 허위 등록을 한 사업자 등록 현황 캡쳐본과 동료의 외모 품평 증언 실장이 스웨디시 시술 링크를 저에게 보낸 캡쳐본 정도만 가지고 있고 제 진술은 불법 녹음과 불법 청취를 했다 실장이 저에게 직접 손님들께 남친이나 썸남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오는 것이니 그걸 공략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론 처벌이 어려운가요? 증거가 불충분 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3월 중순부터 5월 22일까지 개월수로는 3개월 실제로는 2달이 조금 넘는 기간인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와 일하는 스타일이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사장님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저에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 그만두는 게 맞지 않냐 라면서 내일부터 출근 하지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곳 근로자 4명 다른 사업장 사장님 제외 근로자 1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신고 못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사진처럼 체크 표시 해둔 곳에 주차를 하려고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 차가 빠져나와서 나가려고 서 있었고 서로 후방이 충돌하였는데 주차를 하려는 차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측 보험사는 8:2로 저희가 피해자 주장 상대측은 6:4로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근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했어요 어떡하죠?제가 월요일이 출근날인데 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쯤 더이상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읽씹 하시고 여태 답장이 없으세요 이 경우 제가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없는데 가능할까요?사진대로 이렇게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란이 비어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쉬는날동안 연락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를 봤는데 퇴사 가능할까요?전 질문에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퇴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에 손님이 오지 않을 때를 휴게시간이라고 칭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근무를 한 것인데 무단결근을 해도 저에게 피해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