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못하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했어요 어떡하죠?
제가 월요일이 출근날인데 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쯤 더이상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읽씹 하시고 여태 답장이 없으세요 이 경우 제가 출근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근무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채 결근을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어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에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지만 임금은 지급해야 하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또는 다음번 급여일 둘중에 빠른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혔따면 사장님이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그 기간 전에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수는 있으나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셨으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사용자의 승낙여부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하였고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임금 등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