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면담 회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번주 목요일에 해고 통보 후 퇴사 못하겠다고 하니 월요일에 면담하기로 했는데 계속 회피하십니다
당장 4/5까지만 나오라면서 카톡도 읽씹하시는데 이럴 경우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어제도 카톡으로 퇴사 못하겠다고 하니 읽씹 하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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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 통보 후 출근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했으면 일단 해고는 당할 수밖에 없고, 해고된 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해고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속 출근하여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