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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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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

다같이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목을 5차례 가량 졸렸고 일행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씨씨티비는 없는 것 같고 경찰 불렀을 때 차량들 블랙박스 따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넘어가기 전 전화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진행 해달라고 해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경찰 조사는 아직인데 상해진단서 라는 게 있던데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발급받은 후에 경찰조사 때 제출을 해야하나요? 형사팀으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가해자는 이미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해죄의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수사 단계에서 바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피해입증이 디어 유리하며, 경찰조사때 제출하거나 그 이전,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기소유예 전과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