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
다같이 술을 마시다 지인에게 목을 5차례 가량 졸렸고 일행 중 한 명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골목길이라 씨씨티비는 없는 것 같고 경찰 불렀을 때 차량들 블랙박스 따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확보가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사건 넘어가기 전 전화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치료비 정도만 받고 끝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진행 해달라고 해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경찰 조사는 아직인데 상해진단서 라는 게 있던데 발급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발급받은 후에 경찰조사 때 제출을 해야하나요? 형사팀으로 사건 접수는 되었고 가해자는 이미 폭행으로 기소유예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상해죄의 적용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수사 단계에서 바로 제출을 하셔야 하고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피해입증이 디어 유리하며, 경찰조사때 제출하거나 그 이전,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기소유예 전과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