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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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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이 씨씨티비 화면 녹화 가능할까요?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술집 사장님이 씨씨티비 증거 제출 가능하다고 하셨고 진술서나 뭐나 필요하면 다 작성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지 3일쯤 되어가는데 경찰쪽에선 씨씨티비 확보를 하지 않았고 이틀 뒤면 주말이라 수사가 멈출 것 같아 제가 먼저 가게에 방문해서 씨씨티비를 촬영해서 오려고 합니다 씨씨티비가 일주일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온 씨씨티비 화면을 녹화해도 괜찮을까요? 씨씨티비 화면 열람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녹화는 다른 문제 같아서 가게 사장님께 피해를 끼치기 싫어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고, 그렇게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 역시 개인 정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해당 CCTV 영상에 대해서 별도로 보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