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스트롯4' 오디션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
진짜로참신한백만장자

점유이탈물횡령 한 사람이 찍힌 cctv가 삭제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벤치에 아이패드를 실수로 놓고 약 50분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아이패드를 가져갔고 그걸 담은 cctv가 인생네컷을 찍는 가게에 그대로 찍힌 것을 가게에 요청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보존 기간은 일주일이라 경찰 공문 없이 제공 받을 수도 보존을 할 수도 없다고 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건은 당일날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에게 연락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경찰을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경찰이 공문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무산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소극적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보관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