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 한 사람이 찍힌 cctv가 삭제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벤치에 아이패드를 실수로 놓고 약 50분 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제 아이패드를 가져갔고 그걸 담은 cctv가 인생네컷을 찍는 가게에 그대로 찍힌 것을 가게에 요청하여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 보존 기간은 일주일이라 경찰 공문 없이 제공 받을 수도 보존을 할 수도 없다고 하여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사건은 당일날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에게 연락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일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건 경찰을 기다리는 것 뿐일까요. 경찰이 공문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사이 cctv 영상이 삭제되어 무산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소극적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수사기관에만 해당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보관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