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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6.0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제 지인이 작년 말 시내버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건너편자리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걸

그 뒤에 앉아계시던 여자분이 보고 알려주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진술하였습니다.

등기로 결과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가 피의자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신발 부분을 촬영하였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받았습니다.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신발 부분만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말로 신발 부분만 촬영을 한건지 특정할수 있는 사진을 찍은건지 알지도 못합니다.


불송치 받으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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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행위가 처벌받으려면 성적욕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발부분만 촬영한 것이 맞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