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촬 및 유포 제3자가 경찰 고발 했는데 경찰이 조사 안 함

A가 B를 성관게 할 대 몰래 찍고 유포 했다고 저한테 햇었고 B의 사촌오빠가 그 사실을 알고 A한테 전화해서 몰카 찍은거 인정 받은 자백녹음이 있고 몰카 유포한거 삭제 했다고하는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고발 접수 후 3일 후 경찰에서 당담수사관한테 전화로 증거도 애매하고 B의 의사도 중요하다면서 수사 하기 애매하다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하고 조사를 하지않습니다 고발인 조사 자체도 하지않고있습니다 문자로 고발인 조사 할거냐 아니면 사건화 안 하는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읽씹하시고요 이거 어디에 민원 넣어야 조사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해당 수사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사관교체신청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유효합니다. 타인인 경우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구요

    촉구하시려면...

    첫째,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경찰관서장에게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 수사관의 소극 수사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할 검찰청에 '고소 사건 처리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수사 지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관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민원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