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에 모욕죄, 협박죄 관련 증거 수집 하는 방법
보통 고소를 진행 하면 경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알아서 수집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A란 사람과 서로 언쟁을 하던 도중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욕, 협박을 당해, A를 당장 고소를 하기보다는 우선 증거를 수집한뒤 추후 A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차례 차례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예 : 모욕죄 고소후 몇개월뒤 협박죄로 고소 )
녹음은 없고 CCTV 영상만 있으며, 옆에 제 3자 (누군진 모르지만 몇번 마주친 사람)가 있었으며
모욕 행위는 얼굴 바로 앞에 손가락을 두며 삿대질 & 손가락질.
협박 행위는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한것
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3,4번은 2번과 관련)
1) 해당 행위로 각각 모욕죄, 협박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2) 당장 고소를 하지 않고 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증거를 우선 모아두려는데 가능할까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CCTV 영상을 어떻게 증거로 수집해둘 수 있을까요?
4) 2번이 가능하다면 증거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5)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옆에서 보고있던 제 3자의 증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박행위는 cctv 영상만으로 입증이 가능하겠으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녹음내용이 없고 옆에 제3자가 이를 들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cctv영상만으로는 처벌가부에 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가능하다면 고소없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3. 안됩니다. cctv영상은 수사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증거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공소시효가 잇습니다.
5.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3자가 이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그의 증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나 기타 협박죄에 있어서 고소를 한 경우 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미리 증거 등을 확인하고 수집하여 이를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행위만에 대한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