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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25.07.04

불법 마사지 관리, 허위 면접과 성희롱

피부관리 카운터라고 해서 면접을 봤고 관리를 하면 인센이 붙는다고 해서 피부관리인 줄 알고 하겠다고 했고 취업을 한 뒤 마사지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시술이 들어가니 고객들 컴플레인 온다며 스웨디시라고 서혜부까지 관리를 들어가라고 하였고 안전상의 이유로 녹음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라고 하여 처음엔 소지를 하고 들어갔지만 나중엔 소지를 하지 않고 들어가자 원장이 단톡방에 녹음기 지참을 강요하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중에서야 몰래 청취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또한 실장이 사업주지만 맹인도 아니고 안마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원장이나 실장이 외모 품평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전 이미 경찰조사를 다녀왔고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녹음기 사진과 녹음기를 강요하는 카톡 대화 캡쳐본을 제출했지만 녹음기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씨씨티비 장면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거다 라고 하셨고 또한 실장이 맹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사람 얼굴이 다 나오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손님 후기를 실장이 남겼는데 서혜부 관리가 없어서 아쉬웠다 하심 이란 말을 남긴 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화장품 도,소매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론 마사지샵을 운영 중입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이트에 섹시,청순 관리사라고 나와있는 캡쳐본과 서혜부 관리 없어서 아쉬웠다는 손님의 말을 전달한 실장의 카톡 캡쳐본 녹음기 소지를 하고 들어가라는 원장의 카톡 캡쳐본 사업자 허위 등록을 한 사업자 등록 현황 캡쳐본과 동료의 외모 품평 증언 실장이 스웨디시 시술 링크를 저에게 보낸 캡쳐본 정도만 가지고 있고 제 진술은 불법 녹음과 불법 청취를 했다 실장이 저에게 직접 손님들께 남친이나 썸남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오는 것이니 그걸 공략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론 처벌이 어려운가요? 증거가 불충분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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