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사지사한테 유사강간당했습니다.

반년 전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마사지사가 제 밑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저를 막 만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하지말라고, 아프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빨리 나가겠다고 하고 나온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속옷이랑 검사를 다 했지만 슬프게도 질 내부에서는 따로 dna가 발견되지않았고 위에 속옷에만 발견됐다고 검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조사할때마다 정말 수치스럽고 죽고싶어요. 정말 저는 거짓말 하나 없이 말했는데 그 마사지사는 제가 원해서 한거다, 그 여자가 느끼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보고있는데 팬티를 벗었다 등 정말 말도 안되는 말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수사가 들어갔어요. 마사지샵같은 밀실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오로지 제 말만이 증거가 되다보니 재수사가 들어간거같은데 이게 무혐의가 뜰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 하늘에 맹세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부풀린 적도 없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삶의 의지를 잃었었어요. 정신과를 가봤는데 그저 대충 듣고 약만 처방해주길래 한 번만 가고 집에 쳐박혀 밖에도 나가지않은채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무혐의가 뜰 가능성이 있을까요? (증거불충분)

2. 정신과를 가도 도움이 안되어 한번가고 그 후엔 가지 않았는데 (예약이 꽉 차있어서 못간 것도 있음) 이게 수사에 영향이 갈까요?

3. 시간이 반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정말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싶어요. 혹시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증거가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수사가 개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계시고 정신과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셨을 경우 향후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신체 일부(성기 제외)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진행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셔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벌된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것이며, 상대방의 태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2.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3.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초범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뜰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나 무혐의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신과 진료는 양형의 문제이고 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서로 진술만 있는 상황이고 관련하여 DNA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처벌 자체는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혐의를 다투었으나 그 죄가 인정되고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