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 제출을 어디에 해야하나요?
이렇게 내용을 올렸었는데 형사에게 블랙박스 확보되었냐 물었더니 블랙박스 확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가해자가 인정을 했다 라고 하셔서 그럼 조사는 언제 받냐 여쭤보니 그 당시에 진술서 작성해서 끝났다고 하시는데 전 상해죄로 넘기고 싶어서 진단서 제출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로 제출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는 본인이 발급을 받으셔서 현재에 검찰 송치 전이라고 하면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상해진단이 어렵다거나 그 진단 내용이 경미하다면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