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형사사건 진단서 제출여부 궁금합니다
피해자 입장이구요
간략히 전치2주 / 병원비 70 + 추가 치료 남음 상황에 병원비100+위자료200 합의의사 전했더니 합의 안 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넣겠답니다.
일단 형사사건 검찰로 송치? 부터 시킬건데 이때 끊어놓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제출해야 좋을지 아님 가지고 있다가 민사소송 때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이를 형사 또는 민사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형사에서 안하고 민사에서만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진단서라면 폭행죄가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될 수 있기에 수사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려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라면 그 내용에 따라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