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하면서.. 간이사업자 사용 문의

후덕****
2020. 08. 15. 15:51

직장생활 하면서.. 간이사업자로 투잡을 하는 중 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직장 퇴사시.. 사업자 직장 모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자 세금관련 신고가.. 퇴사 후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관련 소득은 분류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해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신 후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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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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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퇴사시에는 직장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사업장 관련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문제되는 것이지, 질문자의 직장에서의 퇴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 오히려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하는 것), 근로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하는 세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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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1.1~12.31)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다음해 5.1~5.31)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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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근로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과 사업자를 통해 얻은 사업소득 두가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누진세 구조이므로 각각 계산한 경우보다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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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실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추가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시어 합산신고 하셔야 하며, 이때 정산된 근로소득세만큼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근로소득 위에 사업소득이 쌓이는 구조이므로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 특성 상 현재 질문자님이 적용받고 있는 최고세율구간 혹은 그 이상을 적용받으실 것이라 세액이 꽤 나올 수도 있으며, 그만큼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 08.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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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해동안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 외의 타소득이 많다면 추가납부해야할 세금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고, 타소득이 많지 않다면 추가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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