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관련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데, 신고하여 환급받는 경우는 앖나요? 어떤 경우라면 신고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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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에 넣어보시고 세액을 비교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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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15%이하 세율이 적용되면 합산신고가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