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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파리72
훈훈한파리7220.09.16

해외시민권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다면 증여세는?

해외에 자식들이 전부다 나가서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영주권자 작은아들은 시민권자)이번에 현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곳으로가서 남은돈을 증여해 주려고 생각중인데 제자식들처럼 해외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사는 자식들에게도 증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여세가 있을것인데 증여세도 제가 낸다면 이것이 증여하는 재산에도 포함이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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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자녀)가 거주자이면 무상으로 받은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이면 무상으로 받은 국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2. 부모님이 거주자, 비거주자와 무관하게,

    증여받는 자녀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증여세 과세의무가 달라집니다.

    3. 해외 금융자산을 비거주자인 자녀가 받는 경우, 국내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증여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자산을 비거주자인 자녀가 받는 경우, 국내 증여세는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을 거주자가 받는 경우, 국내의 증여세는 있습니다.

    국내 금융자산을 비거주자가 받는 경우, 국내의 증여세는 있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339462148&qb=7ZW07Jm47Iuc66+86raM7J6QIOyekOuFgCDspp3sl6w=&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자녀들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입니다(국적이나 시민권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가 구분되어 있고 주거지가 해외라면 국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 간의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지만, 질문자와 같은 증여는 특이하게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조법 제21조 제1항)

    이때 증여재산공제(상증세법 제53조)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1조 제4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대상이 되는 조건 등에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시민권자라서 증여재산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그 해당나라에서 계속 살게해주는 비자이지 그나라 시민권을 획득해서 사는 시민이 아니고, 즉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영주권이라는 비자 (보통 Permanent Residence 혹은 미국에서는 Green Card라고함)를 가지고 있는것 뿐이며, 시민권자라면 그 해당국가의 시민이기에 대한민국 시민은 아니겠지요. 허나 상기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냐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해외거주 자녀분에게도 증여를 하실수 있습니다 .

    허나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는 세법상 그 해당 자녀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할수 있으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

    •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질문자님의 해외거주 자녀들은 바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혹은 그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로써' 통상 그 해당나라에서 일하고 살면서 다시 입국에서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지 않을 확율이 높은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상기 '주소'조건만 봐도 이미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시는 자녀들은'비거주자'로 분류가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거소'조건을 보면,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에 '거소'를 둔지 183일이 되는날 거주자가 됩니다

    즉 상기와 같이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등 생활관계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해외거주 영주권자 자녀분들은 상기 '거주'와 '거소'조건에 의거 '비거주자'로 간주 확률이 아주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에 따라서 해당 해외거주 영주권자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 (부모님 즉 질문자님)에게 그 해당 해외거주 자녀(수증자)와 연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은부모님 (질문자님)이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한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는 받는 사람 (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반대로 '거주자' 자녀인 경우는 부모님이 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자녀들은 '거주자'가 아니라서 증여재산공제 (10년기간마다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증여세 세율 그리고 신고세액공제 (2020년 현재 3%)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비거주자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국내의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대신 내줄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없으나,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