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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물총새87
1.재혼하였고 재혼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라서 입양절차를 밟지않은 상태이고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재혼녀의 자녀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제명의로 된 부동산을 재혼녀의 자녀에게 증여시 친족 증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친족증여가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증여로 할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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