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양절차를 밟지않은 재혼녀의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친족증여로 인정되는지?

1.재혼하였고 재혼녀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성인이라서 입양절차를 밟지않은 상태이고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재혼녀의 자녀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 제명의로 된 부동산을 재혼녀의 자녀에게 증여시 친족 증여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친족증여가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증여로 할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