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수도를 하고 주식을 발행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A법인의 자산 부채를 포괄양도 하면서
양수하는 법인 쪽에서 주식을 발행해도 되나요?
주식을 발행하면 A법인에게 발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A법인에게 발행하면은 A법인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A법인 주주에게 발행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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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에 대한 대가로 양도자인 A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종의 현물출자에 해당).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A법인이 주식을 발행받아야 하며 A법인의 주주는 A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식을 양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은 없어지는 것이므로 A법인의 주주에게 B법인 주식들 지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