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전에 약 4개정도 직장에서 이직하면서 근무했는데요
쉰기간은 중간에 1년정도만 쉬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3년은 넘습니다.
이전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중이고 2달정도 됐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을 다 마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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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종 이직하는 일자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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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 합산하여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