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ㅜ
개인사업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견적제출하고 세금계산서발급하고 선입금을받고
납품하였습니다. 8월에 한차례뿐
9월에 한번더 입금받고 납품하려는데 매입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인터넷뱅킹을 하니 통장이 분실처리 되어있었습니다.
알고보니 사업자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분실처리하고 통장재발급받아서 매입처가 아닌 개인용도로 이체및송금을 해버려서 납품을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입금한 업체에서 저와 개인사업자 명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도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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