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사기로 신고하고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발급해준다고 하여 페업을 진행하고 카드는 안된다고 하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바로 뽑아 준다고 했던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전화를 해도 받지 않다가 1달이 지나고 연락을 받아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페업지원금 신청을 하니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명과 제가 송금한 계좌의 이름이 달라 반려당했고 다시 업체에 전화하니 몇주 째 연락을 받지않다가 받고는 제 번호가 차단되있었다고 변명하더니 자기가 직원관계로 되어 있는게 아닌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못뽑는다고 방법을 찾아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후 3주째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세금계산서를 보니 비고란에 계좌번호가 있어 확인해보니 제가 송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번호가 젹혀있습니다. 계좌번호라도 같았다면 이체증으로 될것 같은데 계좌번호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상황이라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올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이였는데 연락을하면 몇주씩 연락이 안되니 올해는 신청도 반려당하고 내년도 연락이 안되니 걱정입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연락이 안되니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던가 해서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이걸로 사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폐업 신청과 관련된 업무 대리 내지 대행을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상대방이 그러한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받은 것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