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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19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 돌려받을 수있는 법적인 제도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잔금을 입금을 했었는데요.

몇개월 지나서 알고보니 그 전에 거래했던 업체 계좌로 잘못 입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알고 다시 알아보니 잘못 입금했던 그 업체가 폐업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입금된 금액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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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의 주인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선 입금계좌의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특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