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했는데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된 계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나 반환 요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된 계좌라서 반환이 불가능한가요? 관련 법이나 실제 처리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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