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했는데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 상태입니다. 반환받을 수 있나요?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가 가압류된 계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나 반환 요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압류된 계좌라서 반환이 불가능한가요? 관련 법이나 실제 처리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보낸 돈이 상대방의 가압류된 계좌에 들어간 상황이군요.

    돌려받을 권리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착오로 수취한 금액은 수취인 입장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계좌 가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의무(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쓸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상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수취계좌가 압류·가압류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외된다면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된 계좌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알고 있는 사이인데 실수로 상대방의 압류된 계좌에 송금한 것이라면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