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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탕수수

사탕수수

24.10.21

계좌에 잘못수취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 적용되는 처벌은?

착오송금. 혹은 사기. 기타 사유로 계좌에 수취된 돈에 대해 정상거래가 아니나 돌려주지 않고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상대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이 되던데요.

가압류 신청등과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게 되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나 정황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등으로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고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명확한 거부의사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