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지원금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대표자명
폐업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돈을 직원한테 송금해서 대표자명이랑 돈을 받은 계좌명이 달라 지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업지원에 문의하니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연락을 안받고 안뽑아주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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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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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체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