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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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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회사 직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제가 계좌이체로 돈을 보낸 계좌가 직원의 계좌라 전자세금계산서 대표자명이랑 달라 폐업지원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이 필요한데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하고, 다만 4대보험가입증은 4대보험 기관(국민연금 등)에 문의하시어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