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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도요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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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 적이 없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소득이 잡혀있어요

소득으로 660만원이 처음보는 회사에서 받은걸로 잡혀있더라고요 일용직 계약직 으로요

농협 계좌로 받았다고 찍혀있는데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찍힌 적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입금 한곳에 사업자 번호 와 주소 도 남아있지만 실제 검색하면 안 뜨고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급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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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득으로 660만원이 처음보는 회사에서 받은걸로 잡혀있더라고요 일용직 계약직 으로요

    농협 계좌로 받았다고 찍혀있는데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찍힌 적도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입금 한곳에 사업자 번호 와 주소 도 남아있지만 실제 검색하면 안 뜨고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급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ㅠㅠ

    >>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엉뚱한 회사에서 탈세 목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위 내용에 관하여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고

    연락이 안 닿으면,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 일단 관할 세무서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일한 사실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여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가입내역을 수정하고 국세청에 허위로 신고된 세금부분에 대해 민원을 남겨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아마도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누군가가 그렇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