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일용직근로 급여이체, 직원본인계좌가 없는상황이라면?
법인회사인데 일용직근로자에게 이틀치 급여이체를 하려고했는데, 본인명의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밖에 없어서 입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직원이 원하면 다른명의 계좌에 급여이체해주고 받으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금을 인출해서 줘야하나요? 법인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본적이 없는데 20만원돈인데 현금인출방법응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면 불법입니다.
현금인출 방법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원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가족명의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 후 근로자가 서명하게 하고 타인계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주는것은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계좌 지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인출 방법과 같이 법인 계좌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인출을 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