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했는데
돈 달라고 계좌 보내니까 읽씹인지 차단인지...
대표 번호는 제가 저장 안해서 모르고 실장이란 사람 번호만 아는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때 실장 번호 넣어도 될까요??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으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 연락처를 알수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때 대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실장 전화번호나 회사 전화번호를 넣으셔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일을 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회사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했는데
돈 달라고 계좌 보내니까 읽씹인지 차단인지...
대표 번호는 제가 저장 안해서 모르고 실장이란 사람 번호만 아는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때 실장 번호 넣어도 될까요??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괘씸하네요
-> 문의하신 경우, 일단 알고 있는 정보로라도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알지 못하므로 참고로 실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때 사업장 상호 등 아시는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3일치 임금체불을 함께 명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