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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3
정중한제비2322.12.14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했는데

돈 달라고 계좌 보내니까 읽씹인지 차단인지...

대표 번호는 제가 저장 안해서 모르고 실장이란 사람 번호만 아는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때 실장 번호 넣어도 될까요??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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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으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 연락처를 알수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때 대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실장 전화번호나 회사 전화번호를 넣으셔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일을 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회사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3일 근무했는데

    돈 달라고 계좌 보내니까 읽씹인지 차단인지...

    대표 번호는 제가 저장 안해서 모르고 실장이란 사람 번호만 아는데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때 실장 번호 넣어도 될까요??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괘씸하네요

    -> 문의하신 경우, 일단 알고 있는 정보로라도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알지 못하므로 참고로 실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만 알아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때 사업장 상호 등 아시는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3일치 임금체불을 함께 명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